정봉주 프레시안 고소

2018. 3. 13. 19:28


정봉주 프레시안 고소


정봉주 전 의원이 13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서모 기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뿐 아니라 해당 보도를 받아쓴 한겨레와 중앙일보 등 다른 언론사도 포함됐다. 기사 내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의혹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4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A씨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었다"며 "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마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 것처럼 기사를 추가하고 있지만 결국 기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자신과 A씨 친구들의 진술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민국파'라는 인물의 진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프레시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작성,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과 법률대리를 맡은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기자들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는 고소 대상에 넣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A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A씨인지 확인할 수 없어 고소대상자로 특정하지 않았고 언론의 보도행태가 더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프레시안의 기사는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측이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두고 해명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정봉주 프레시안 고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