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이알 서방정 부작용 과다복용 주의

 

유럽 집행위원회(EC)가 해열 및 진통에 쓰이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를 과다복용하게 되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판허가를 중지했습니다. 서방형 제제는 체내에서 천천히 녹아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약을 말합니다.

 

 

해열이나 진통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를 과다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국내에 허가된 주요 제품으로는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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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C는 소비자들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때 약효가 천천히 발현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약을 기준치 이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아울러 이를 해소할 처치방법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서방형 제제에만 적용되며, 일반 아세트아미노펜은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유럽 외 사용현황, 향후 조치사항, 국내 사용실태 및 이상 사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 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습니다. 

 

 

현재 타이레놀을 비롯한 아세트아미노펜 약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는 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무관합니다. 서방형은 약국에서만 팔게 돼 있기 때문이죠. 

 

 

식약처 관계자는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때에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서방형 제제에만 적용되며, 일반 아세트아미노펜은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형태의 약은 4시간마다 먹는다고 합니다. 서방정은 8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다 복용하는 것으로서 타이레놀(서방정) 복용할 때 8시간 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고가 나왔네요. 

 

 

이상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 부작용 중 과다복용 위험 주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