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체포

2018. 4. 19. 00:39


인천공항서 체포


숨진 증평 모녀 SUV 팔고 해외도피 여동생을 인천공항서 체포 했다. 인천공항서 체포된 여동생 B씨는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충북 증평 A(41·여)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 처분 사기 사건과 관련, 언니를 대신해 이 차를 팔자마자 출국했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여동생은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천350만원에 팔았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B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는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매매상 C씨는 "B씨가 압류를 풀지 않고 연락도 안 돼 그가 남긴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엉뚱하게도 언니 가족의 사진이 나와 B씨가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전화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C씨는 A씨와 B씨를 같은 달 12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18일 오후 8시 45분께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뒤 19일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이틀 뒤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로코 총영사관으로부터 'B씨가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관을 보내 인천공항서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서 체포된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언니가 숨진 뒤 차량을 팔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