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공짜 주식’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징역 7년이었던 낮은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이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11일)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NXC 측으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차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의 직무 대가성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른겁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진 전 검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 처리를 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등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NXC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의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결과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