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사형은 지나치다며 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아내 정 씨와 짜고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 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 군을 경기도 용인 A 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 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아내 정모(33·여)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사형 구형이 지나치다며 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