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 겔 컬러·워터펀치·스프레이피죤 등 초록누리 '회수명령제품' 53종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쓰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3개(34개 업체)가 회수·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2개사 19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했는데요.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라고 합니다.

.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죤은 분사형 탈취제에 PHMG를 함유했는데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MIT에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진 생활화학제품 53종 리스트입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회수명령(안전기준 등 위반 53개 제품) 이미지 출처 : 초록누리사이트

 

초록누리 사이트 바로가기

 

이상 퍼실 겔 컬러·워터펀치·스프레이피죤 등 초록누리 '회수명령제품' 53종 리스트 정보였습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