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재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구속기소)과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52·구속기소)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과거부터 해오던 일에 대해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고, 그 중 일부가 반영돼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에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그런 규정이 없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 주장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대통령 정무수석(65·불구속기소),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8·구속기소)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관주 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54·구속기소) 측은 "개략적인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김기춘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재판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