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여부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B 구속 여부가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인데요. 영장실질심사에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죠.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하는데요.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고 합니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MB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