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되고 단속이 강화됩니다. 자전거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기존에도 금지사항이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190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는 독일, 37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영국 등 처벌규정이 마련된 해외와 비교해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었죠. 



그런데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 단속을 자동차와 같은 일제단속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단속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 법안에 포함됐는데요. 경찰은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환자 가운데 머리 부상자가 40% 가깝고, 안전모 착용이 머리 상해 정도를 최대 17% 정도 줄여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착용의무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7일부터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죠. 올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등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