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서울 소방서 허위신고 0건
강경대응 방침이 통했던 걸까요? 만우절을 핑계로 소방서에 장난이나 거짓 전화를 거는 사례가 서울에서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서는 허위신고를 몇 건 접수했으나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만우절 당일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에 달했으나 2014년 6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후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12와 119 허위신고에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이 한층 강화된 결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한 차례의 허위신고도 처벌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경대응 방침 때문인지 올해 만우절 서울 소방서 허위신고 0건이였다고 합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시간까지 전국에서 총 6건의 허위신고를 접수했지만, 4명은 만우절과 관계없이 술에 취해 신고했으며 2명도 만우절을 이유로 장난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명 모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경방침 때문인지 올해 만우절 서울 소방서 허위신고 0건 이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