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과 부인에게 2천500만원을 줬고, 구본영 천안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이 돈을 받은 대가로 시장 취임 후 그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지선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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