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부터 대폭 확대하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초반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게 보건의료계획에 맞게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진신고제도를 확대하며 관련제도 패러다임을 '질적향상' 중심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 금태섭 의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이 같은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다.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알렸다.
정 과장은 이날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단속된 사무장병원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단속해 뿌리내리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인 제정 지원, 진입시 평가학 영리성, 불법성 차단, 시민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활성화, 국민 홍보 등 다양한 부분을 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인 자진신고할 때 감면하는 것과 지급보류 관련 '수사개시 통보'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복지위에 상정된 법안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내 형성된 카르텔에 끊기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도 앞으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무장병원 근절과 관련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