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확정
아파트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주민과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씨에게 대법원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300만원 확정된 것이다.
한편 김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벌금 300만원 확정 과정을 알아보면 지난 2014년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난방열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김 씨는, 같은 해 9월 난방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법원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토론회를 방해하는 이씨와 윤씨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설명회를 방해하는 주민들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벌금 300만원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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