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17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이영학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적극 선처를 호소할 목적인 것이다. 또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고 20여 시간 아무 음식물 섭취도 못 한 피해자에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해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엽기적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으로 볼 때 딸을 위하는 마음,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도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재판과 더불어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지인 박모씨(37)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40)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받은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이씨와 분리해 심리를 진행한다.
딸 이양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이영학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를 넣고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넣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연민, 동정, 미안함도 전혀 느낄 수 없는 몰인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 진행계획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