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벌금 150만원,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현아 벌금 150만원 부과는 땅콩회항 사건 3년만에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인데요.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두 건 모두 대한항공이 일으킨 사고입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 원으로 과태료를 높였습니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벌금 150만원 부과 등 국토부 처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무실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현아 벌금 150만원 부과와 대한항공 과징금 행정처분이 3년 넘게 미뤄진 데 대해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