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했는데요.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취업자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34세 이하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2년형은 신규 취업자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2년 뒤 1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쥘 수 있었죠.

이번 개편으로 내일채움공제에 3년형, 5년형이 신설됐는데요. 기간을 늘려 청년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으로 3년형의 경우 근로자는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1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기업도 60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신규 취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근무했던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및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인데요.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는 형태로서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해요.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이 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대한 간단정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