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뜻 알아보자

2018. 3. 22. 07:11

 

 

위수령뜻에 대해 알아보자

 

위수령뜻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뜻합니다.  

 

 

대통령령(令)인 위수령 12조에는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무기는 장병의 자위(自衛)권과 진압 등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무기를 사용하면 육군참모총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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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의 배경을 살펴보면 1965년 4월 한일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4월 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죠. 그 결과 휴교 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8월 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데모는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격렬해지기까지 했는데요. 8월 26일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됐다고 합니다.

 

 

이 위수령은 1개월 만에 윤시장의 요청으로 해제됐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됐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위수령은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0년 3월 27일 처음 제정됐으며 박정희정부 시기인 1970년 4월 20일 개정됐구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釜馬)항쟁 진압 과정에서 위수령이 발동됐다고 합니다.

 

 

이후 2001년과 2003년 일부 용어만 바뀐 채 법적 효력을 유지했는데요. 위수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상 위수령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