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 생홍합 회수

2018. 3. 23. 12:35

 

 

손질 생홍합 회수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손질 생홍합이 회수조치됩니다.  정부가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손질 생홍합’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는데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0.8mg/kg을 초과해 1.44mg/kg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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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하네요. 

해수부와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패독'(貝毒)으로 불리는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인 '알렉산드륨'(Alexandrium tamarense)을 섭취하여 생기는 독 성분인데요. 사람이 섭취할 경우 구토와 함께 입술, 혀, 팔다리 등에 근육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3~5월 진해만 등 남해 동부 수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점차 퍼지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자연 소멸한다고 해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