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발령

2018. 3. 28. 16:25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발령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발령은 2012년 6월 소비자경보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금감원은 28일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고위험 ETF 신탁상품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 단계는 가장 낮은 '주의'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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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ETF 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투자상품입니다. 레버리지 ETF 신탁의 경우 기초지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를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으로, 주가지수 등 기초지수 등락폭보다 손익의 변동폭이 더 커 주의해야 하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조1000억원 규모로, 2015년 3000억원에서 2년만에 15.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ETF 가입규모가 5.2배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것이죠. 올 들어서도 1~2월 월 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으로 지난해 월 평균 3449억원의 2배 가량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미국 금리상승,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에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고위험 ETF 투자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5년 이후 고위험 ETF 상품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19건에 그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 것이죠.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비자경보 발령을 확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