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암유발 경고문 의무화

 

캘리포니아 법원이 스타벅스 등 커피컵에 커피 암유발 경고문을 붙이라고 판결했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회사에 발암 경고 표시를 의무화했는데요. 커피회사가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데 따른 판결이라고 합니다.

 

 

지난 2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엘리후 베를리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스타벅스 등 90개 커피회사들이 로스팅(커피원두 볶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며 경고문 부착을 명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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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시민단체인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커피 로스팅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그들이 캘리포니아 주법이 요구하는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발암물질은 아크릴아미드인데요. 커피업계는 이 물질은 커피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빠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발생량이 미미하다며 유해성을 부인해왔었습니다. 

 

 

커피회사측은 화학물질이 매우 소량이라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같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다. 판사는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반대로 피고측은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2010년 제기돼 8년을 이어온 커피 암유발 쟁점의 재판은 손해배상액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8년간 매일 커피를 마신 사람 기준으로 1인당 배상액이 최대 2500달러(약 266만3000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인구는 4000만명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천문학적 손해배상액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도 하네요.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회사는 오는 4월 10일까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도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이 포함돼 커피 암유발 경고문 의무화가 미국 음료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