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비 20만원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 원)와 기업(10만 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 원)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만 명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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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구요. 이후 기업 담당자가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을 해주는 형식이라고 해요. 근로자는 적립금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한데요. 40만 원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관광공사는 오는 6월 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개설하는데요.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총 40만 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곳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국내 여행 상품들로 구성되구요. 아울러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온라인몰은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구요. 또한 국내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특별 할인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업계가 공동 기획한 특별 체험상품도 저렴하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신청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구요. 현재까지 중기업 292개(7천352명), 소기업 671개(6천833명), 소상공인 업체 248개(1천258명)가 신청했다고 해요. 올해는 사업 첫해로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고 하네요.

 

 

신청 기간 참여 인원이 2만명을 넘으면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구요. 그 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고 해요. 

 

 

참가 의사가 있는 기업은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되구요.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후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