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소득기준 완화 등

 

보금자리론이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10년~30년간 대출원리금을 나눠 갚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 주택자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가격에 따라 부가금리가 적용되죠. 단 친환경 주택의 경우 부가 금리가 면제되며 상환방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매월), 원금균등상환(매월), 체증식 분할상환(매월),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년 또는 비거치가 바로 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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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소득기준 완화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바뀐 정책들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당정이 24일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설!

당정은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공급요건 개선!

당정은 한정된 주택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 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 상향!

아울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당정은 합의했습니다. 집 주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등 주택연금 가입주택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엔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길도 열 계획입니다.

 

 

금리 상승, 고령화 등 위기요인에 따른 주거불안에 대비할 대책도 나왔는데요.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