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vs 공무원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9명으로 늘었다. 반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1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수령액 중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지난 1월 처음으로 나온지 3개월 만에 9명으로 늘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후 30년만인 지난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하고서 3개월만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9명으로 조사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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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5세)였다. A씨는 지난 1월 연금수령액으로 월 200만7천원을 받았다. 국민연금 도입 후 30년만에 처음이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시기를 늦췄다. 

 

 

A씨는 이렇게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천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천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 1월 현재 38만7,920원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다. 전체적으로 가입기간이 아직은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기 때문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 불입한 보험료가 많은데다 가입기간도 길어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수급자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2016년 기준으로 241만9천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중 월 평균수령액을 직종별로 보면, 정무직이 32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직 295만5000원, 연구직 294만2000원, 군무원 257만9000원, 법관·검사 250만7000원, 계약직 250만3000원, 공안직 249만9000원, 지도직 233만7000원, 일반직 230만9000원, 소방 230만7000원, 경찰 221만원, 별정직 209만7000원, 기타 209만4000원, 기능직 161만2000원, 고용직 118만5000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