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되어 총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천식 피해 신청자 1천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 41명 가운데 2명은 폐 질환 피인정인과 중복돼 이날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54명(15명+41명-2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 의결로 폐 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신청자는 3천995명에서 4천748명(3천995명+854명-101명)으로 늘어났으며,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24명) 및 천식 질환(71명) 피인정인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피인정인은 총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 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3월 1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