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 제거 허위 광고 과징금 업체

 

바이러스 99.99% 제거 허위광고 공기청정기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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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체 가운데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LG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구요.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99% 이상 제거한다는 99.99% 제거 허위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현혹한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99.99% 제거 허위 광고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광고 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