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오는 6월부터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제한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추진해온 서울시가 시행 일자를 다음 달 1일로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지역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운행 제한 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6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32만4000여대)이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책을 통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부터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제한되며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