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롯데닷컴 과징금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이야기를 알려 드리는 부치바커입니다. 오늘은 인터파크 롯데닷컴 과징금 소식 알아볼께요. 납품업자에 판촉비를 전가한 인터파크 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되었다고 해요. 갑질에 대한 과징금으로서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 2천여 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 4천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구요.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천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약 46억 원을 부담하게 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가 5억 1천600만 원, 롯데닷컴 1억 8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