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48억원의 주인

2020. 6. 2. 22:28

 

로또1등 48억원의 주인 누구일까?

 

2일 로또1등 48억원의 주인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로또1등 48억원의 주인 결국 나타나지 않아 미수령금이 국고로 환수됐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천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일 “마지막 날까지 제861회차 1등 당첨자가 나타날지 지켜봤지만, 아무도 당첨금을 받으러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 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원래는 전날인 1일이 기한이지만 올해 윤년이 있어 하루가 늘어났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천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금 지급 만기일인 이날까지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으러 간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861회 로또 1등 당첨금은 48억7211만원이다. 추첨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 48억원은 2018년 12월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사업을 맡은 이후 가장 큰 액수다. 동행복권 측은 미수령 1등이 당첨된 곳을 표기하며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한편 충남 논산시에서 판매된 2등 당첨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당첨금 17억1600만원인 864회 당첨금의 수령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다. 로또1등 48억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하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