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버스기사 폭행 구속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2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도망가려던 A씨는 버스기사가 붙잡자 기사의 목을 물어뜯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는 이 사건으로 이식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또 다른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