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1. 9. 6. 10:35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간단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처와 더불어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6일 오전 9시부터 소득하위 88%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체 국민 88%가 대상으로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 원씩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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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첫주에는 요일제 원칙으로 월요일에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 화요일(2,7), 수요일(3,8),목요일(4,9), 금요일(5,0)번 순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씨티 제외) 등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 및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및 카드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성남시 주민이면 성남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다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과 동시에 이의신청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창구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11월12일 기간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7일 화요일에는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처리 결과도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처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