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탈취제 퇴출 11개 제품

 

어느 것 하나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같습니다. 이번에는 함량제한 살생물질인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IPBC)'이 최대 178배 초과 검출된 신발 탈취제 퇴출됐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신발 탈취제 퇴출을 포함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11개 생활화학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조치시키고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7개 제품은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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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탈취제 퇴출 이유 및 적발사항은?

환경부는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제한된 살생 물질인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0.0143%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함량 제한 기준인 0.0008%를 무려 178배 초과한 수치로, 이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도 1.5배 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켐의 '유니왁스'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0.0226% 검출돼 기준치보다 4.5배 높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신 CNA의 '뿌리는 그리스'의 경우 벤젠이 기준치보다 3.75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피닉스레포츠 김서림방지제 `PNA100`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20배 넘게 검출됐으며 제일케미칼 물체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에는 벤젠이 6.6배 더 검출됐습니다.

 

 

문신용 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JHN미크로텍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과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습니다.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2.4배, 2.1배, 118배 초과했습니다.

 

 

신발 탈취제 퇴출 등 11개 제품에 대한 조치는?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등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 위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분석 물량을 대폭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을 수가 없는 요즘.. 불안과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더불어 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지속적으로 안전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신발 탈취제 퇴출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11개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퇴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