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세액공제 추진된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내년 초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혼인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미혼 남녀가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빼 준다는 것인데 이런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

 

 

혼인세액공제는 만혼·비혼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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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추진 자세히 알아보자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한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을 하는 해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합계 100만원)의 세금을 빼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 1인당 총급여(합산 아님)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서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상인 비율이 24.5%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급여 7,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결혼 적령기의 대부분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혼인세액공제에 연령 제한이나 횟수 제한은 따로 없어, 재혼을 하는 경우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ㆍ처리하고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2018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최근 아이를 덜 낳는 ‘출산절벽’에 이어 결혼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혼인절벽’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집계된 월간 결혼 건수는 거의 매달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10월 결혼 건수는 2만2,000건으로 1년 만에 1,200건(5.2%) 감소했다. 

 

 

10월 기준으로 2001년(2만1,780건) 이후 15년 만에 최소치다. 10월까지 누적 결혼건수 역시 6.4% 감소한 22만7,900건으로, 이대로면 올해 결혼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건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 건수 감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혼인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맞춤형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은 맞춤형 대응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한다. 반면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0.15%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개인)을 낮춰 세입자 가입을 유도한다.

 

 

 

거시경제정책 확장 운용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측면지원한다.

 

 

기업투자 확대 유도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규모는 6조8000억원 확대한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전셋집 문제 해결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우선 정부는 급격한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고령 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실제 은퇴 연령도 72.1세에 이르고, 평균 수명이 여자 84.6세, 남자 78세(2015년) 등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마다 노인 연령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체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 자격이 65세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60∼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국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등 기준 연령이 70세인 경우도 있다. 

 

 

기타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 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당장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 종합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 저소득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 발표하기로 했다.

 

 

혼인세액공제 등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기타 여러 경제문제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저출산 사회문제는 혼인세액공제같은 단순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다. 혼자하는 출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문제와 주거문제 또한 육아와 교육문제 등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할 것 같다.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실제 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