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금감원 성과연봉제 확대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확대를 4급 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및 독립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소식으로 노사간의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9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중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한 후 2018년부터 4급(선임조사역)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팀장 이상급 직원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실시했지만 2018년부터는 4급 이상 직원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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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를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성과연봉제 세부사항과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또 내년 9월 말에는 성과평가와 관련 시뮬레이션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물론 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했겠죠. 노조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TF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근거하고 있는 이론에 결함이 있고 성과급이 공공부문에서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다"며 "금감원이 금융위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8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13일 경영진이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해 2018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 공공기관이 아닌 독립 기관이지만 공적 업무를 하는 금감원과 한국은행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한국은행은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과연봉제란 무엇인가?

 

연봉제란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성과연봉제란 말그대로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기본연봉을 포함하는 연봉제와의 구분을 위해 성과연봉제로 구분해 부릅니다. 기업의 경우 임금 탄력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선호합니다.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장하므로 우수 인재의 확보도 수월하며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한편, 성과연봉제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노동자들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망가지고 노동자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나이가 많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심각한 임금삭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확립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력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정부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는데요. 본래 고위 공무원과 4급인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었던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2017년까지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16년 일반직 4급과 5급까지 우선 시행하며 2017년에는 5급 전체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5~9급 공무원들은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기본급에도 적용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평가를 높게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연봉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상급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직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점, 국가 행정에 관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강행으로 노정갈등으로 번지면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인건비를 동결하겠는 정부와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노동계가 ‘강대강’ 대결을 예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기관을 선정한 뒤 추가적인 인센티브(기본월봉 10~30%)를 추가했습니다.

 

 

정부의 권고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존 2급(간부직, 정원 7% 해당)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인원의 70%를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기본연봉 인상률은 3급까지 3%(±1.5%)로 차등을 뒀으며 성과연봉 비중도 20~30%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붕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월급을 높여 받기 위해서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공공기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경력(연차)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이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호봉제는 폐지되고 임금구조가 기본연봉(기본급+고정수당),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연봉은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3%포인트까지 차등을 둬 인상할 방침인데요. 개별평가에서 최고(S) 등급을 받은 사람은 기본연봉이 1.5% 인상되지만 최하위(D) 등급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1.5% 깎이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올해 임금인상률이 3%인 상황에서 S등급을 받으면 4.5%(3%+1.5%)가 올라 6270만원이 되고, D등급을 받으면 1.5%(3%-1.5%)가 올라 6090만원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연봉을 받았더라도 올해 평가에 따라 기본연봉이 180만원 차이 나게 되는 셈이죠.

 

 

여기에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포함되는 성과연봉은 비중을 공기업 기준 30%까지 확대해 S등급과 D등급 간에 차이를 2배로 벌린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2급(부·팀장)의 평균 성과연봉은 3000만원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사람은 4000만원으로 늘고 D등급을 받은 사람은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같은 직급 간에 200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쟁 요소가 부족한 공공기관 조직 문화를 고려할 때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생산성은 민간의 70~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가 시행될 경우 직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운데요.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공공서비스 특성상 공정한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수익성 사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선 3개 공기업처럼 지난정부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이후 사업성적이 처참할 경우, 누구를 어떻게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설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만 우선 도입할 경우 직원들의 ‘경영진 눈치보기’만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측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이 내린 평가가 주요 성과지표가 되면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현재 2010년 간부직에 도입한 성과연봉제도 최근 부작용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공정한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건데 정부가 무조건 제도 도입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 성과연봉제 확대에 맞서 노조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감원이 앞장서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과 3년 전에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의 하나가 성과급이었고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확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사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며 "인사체계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성과급 차이를 되레 축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노조의 반발과 소송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전 금융권에서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가라는 것 자체가 사익이나 사견이 다분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