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방법 꿀팁 5가지

 

2017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서서히 직장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겐 '깨알' 기쁨이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도리어 세금을 덜 내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세금 폭탄을 막고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법이겠죠. 해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방법 핵심 꿀팁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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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 

연말정산 절세방법 중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되는데요.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나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30%이므로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유리하다고 해요. 

 

 

 

2. 꼭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교복·체육복, 보청기,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도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요.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아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챙기는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봐야겠죠. 

 

 

3. 맞벌이라면 급여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각각 총 급여액의 25%,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돼 오히려 기준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있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4. 지난해 보다 훨씬 늘어난 기부금 공제 혜택 

지난해까지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그 이하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그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혹시 쌓아놓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이 또한 '기부'를 했을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방법에서 꼭 확인해 봐야한답니다. 

 

 

5. 월세살이 직장인이라면 세액 공제 혜택 

연봉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단, 살고 있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하며 임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아 따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한답니다. 

 

 

이상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방법 꿀팁 5가지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