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색전증 증상 원인

2017. 1. 5. 18:19

 

 

양수색전증 증상 및 양수색전증 원인은?

 

양수 색전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 손상부위의 대량 출혈과 함께 양수가 산모의 핏속으로 유입돼 호흡곤란, 경련, 심폐 정지,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긴박하고도 응급을 요구하는 질환이다. 사망률이 50%를 훨씬 넘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색전증 증상은 갑작스러운 저혈압 혹은 심정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증과 호흡정지이며 이 외에 청색증, 혈액 응고 장애, 발작과 유사한 행동, 자궁 무력증 등이 자주 나타나며 드물게는 기침, 두통, 흉부 통증 등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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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출산 후 '양수색전증'으로 3시간여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사망 당시 37세)씨가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던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3시간 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숨졌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3시간 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숨졌다. A 씨의 남편 B 씨는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기만 보여주고 산모는 보여주지 않았다"며 "다른 산모에 비해 출혈이 많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산모를 계속 보여주지 않아 장모님이 3차례나 분만실에 들어가 보려 했는데 병원 측에서 계속 막았다"며 "그사이 출산 후 출혈로 1시간 동안 마사지만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2006년에도 출산 후 양수색전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산모의 가족이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된 바 있다.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치료도 어려운 경우였다는 게 당시 법원의 주장이다. 양수색전증의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현대 의학으로는 예방이나 사전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진통 후기 혹은 분만 직후에 손상부위의 대량 출혈과 함께 양수가 모체순환으로 들어가 나타나는 호흡곤란, 경련, 심폐정지,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긴박하고도 응급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양수색전증 증상은?

갑작스런 저혈압 혹은 심정지, 갑작스런 호흡곤란증과 호흡정지의 증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청색증, 혈액응고장애, 발작과 유사한 행동, 자궁 무력증 등이 자주 나타나며 드물게는 기침, 두통, 흉부 통증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 원인은?

임신부-태아 사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생리적 장벽의 파열로 양수가 모체순환계 내로 유입하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태아에서 기원한 조직이나 양수가 과민증이나 패혈증의 매개물과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 양수색전증을 일으킵니다.

 

양수색전증 진단은?

분만이나 제왕절개 혹은 소파수술 중이나 분만 30분 전후로 호흡곤란 등과 같은 급성증상이 발생한다면 양수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 검사로는 혈액응고검사, 일반혈액검사, 동맥혈액가스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폐 환기-관류스캔 등의 여러 검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 경과 및 합병증은?

양수색전증은 응급을 요하는 초긴급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모체의 사망이나 태아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양수색전증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폐부종, 좌심실부전, 혈관내파종성응고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모성 사망률은 61%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신경학적 후유증을 가지게 되며, 아이가 정상으로 생존할 확률은 70%입니다.

 

 

양수색전증 치료는?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임신부를 소생시키고, 임신부는 이미 심정지 상태이고 태아가 생존한다면 응급 제왕절개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고농도산소를 투여하여 저산소증을 예방하고 정맥 내 주사요법으로 도파민과 같은 투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혈액응고 장애 발생이 뚜렷하다면 혈액이나 혈소판을 수혈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기뻐해야 할 출산의 순간에 비극적인 일을 당한 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등을 했는지 등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