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세청 홈텍스는 16일~31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하구요.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인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회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홈텍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포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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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먼저 홈텍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을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비회원전용으로 들어가보았어요..

오른쪽 우측하단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이예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한답니다.

 

 

 

상단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구요. 

필요시 내려받기 및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미리보기 절세 Tip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예요.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간소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보다 간소화됐는데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을 통해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중도 입·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약 358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는데요.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안내하고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 내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