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2018. 3. 1. 00:38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5세까지 아동을 상대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인데요.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안'을 재석 158명에 찬성 148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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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정으로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아동은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사망이나 국적 상실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38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당초 보편적 복지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당시 여야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아동수당에 더해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데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올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인상 시기는 올해 9월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 그리고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