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 본회의 통과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지켜야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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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소득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 제외)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의 세출법안도 가결됐는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올해 9월부터 각각 25만 원(현행 2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는데요. 이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5·18 특별법'도 재석 202명에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는데요.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9명)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게되는데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