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 결국 폐교

개학날 담임교사도 없이 개학한 은혜초등학교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남은 40여명의 학생들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공립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 학부모 대표들은 6일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남은 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대책회의 참석을 요청받는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습니다. 학교법인이 학사운영을 파행시켜 사실상 폐교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은혜초가 폐교인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 은혜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도 하기로했는데요. 유치원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은혜초는 지난해 12월 말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폐교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은혜초 학부모들은 이날 대책회의 후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은혜초와 정상화 합의 후 매일 장학사를 파견해 관리·감독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실패한 행정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어 “정상화 합의를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은혜학원 이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당국도 고발을 포함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 서울 은혜초 결국 폐교되어 남은 학생 전원 40명 전학 결정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