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서 낚싯배 좌초
10일 오전 6시 19분께 경남 통영시 한산면 대죽도 인근 해상에서 9.77t 낚싯배 A호가 좌초돼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였다. 선장 김 모씨(44)의 구조 전화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서는 인근 해상에 있던 경비정 등을 보내 40여분 만에 낚시객 7명 등 승선자 9명 모두를 구조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썰물시간 수심이 얕아진 대죽도 북쪽 해안에 접근하다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은 썰물 시간 수심이 얕아진 상죽도 북쪽 해안에 접근하다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 7명은 즉시 경비함정으로 옮겨 인근 인평항으로 하선시켰다. 오후 2시께 만조 시에 암초에서 떼어내는 이초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로 크고 작은 해양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9.77톤급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추돌한 후 뒤집힌 낚싯배(선창1호) 사고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8일 완도 부근에서 통발어선(근룡호)이 전복되면서 탑승인원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난데 이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6일에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10km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 어선(제일호)이 전복되어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조난시 해경이 즉시 인지할 수 있는 통신체계의 미비, 선박 안전검사시 실효적 점검 미흡, 탑승 선원의 안전의식, 어획량 고갈로 먼 바다까지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연안어업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해양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 및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