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 피죤 탈취제 코팅제 방향제 등 발암물질 판매금지 회수 생활화학제품 53개 목록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쓰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3개(34개 업체)가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됐으며 12개사 19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해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에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피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香)' 제품에는 PHMG가 0.00699%, 같은 회사의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 향'에는 PHMG가 0.09%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림바이오에서 생산한 코팅제 '워터 펀치'에는 MIT가 0.0029%, (주)돌비웨이에서 생산한 코팅제인 'K2 타이어 광택제'에도 MIT가 0.0035%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뉴스토아의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는 유해성분에 대해 자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아웃)'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는 발암물질인 PHMB가 검출됐는데요. PHMB는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 폐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일신의 차량용 페인트 9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벤젠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함량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이달 9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는데요.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합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번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진 생활화학제품 53개 목록입니다. 엉성한 사이트 관리로 뭇배를 맞더니 이젠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회수명령(안전기준 등 위반 53개 제품) 이미지 출처 : 초록누리사이트
이상 퍼실 피죤을 포함한 탈취제 및 코팅제 그리고 방향제 등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 53개 제품 정보였습니다. 혹 위에 해당하는 제품이 있다면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