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 겔 컬러 등 초록누리 53종 리스트

 

환경부가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액체 세제의 대표격으로 인식돼 온 퍼실의 ‘퍼실 겔 컬러’ 제품이 회수명령이 내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입처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퍼실 제품은 자가점검 미실시가 제품회수의 이유로 합성세제 가운데 유일한 회수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수조치된 퍼실 겔 컬러는 (주)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헨켈 퍼실이 아닙니다. 이에 독일 헨켈의 한국 지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자사에서 공식 판매하는 퍼실 제품은 패키지 후면 판매자 정보에 '헨켈홈케어코리아(유)'라는 회사명이 적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퍼실 겔 컬러 제품은 병행 수입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이라며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판매하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혼돈 없으시길 바란다"고 업체는 밝혔습니다. 

 

 

사용 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비롯해 자가검사 불이행 제품 등에 해당하며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에는 개선명령을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죤은 분사형 탈취제에 PHMG를 함유했는데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MIT에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진 생활화학제품 53종 리스트입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회수명령(안전기준 등 위반 53개 제품) 이미지 출처 : 초록누리사이트

 

초록누리 사이트 바로가기

 

이상 퍼실 겔 컬러 등 초록누리 53종 리스트 정보였는데요.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 위 리스트에 포함아는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교환 또는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