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타인의 교사를 받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범행"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영원히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의 원통함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 죄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고씨의 외조부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약속받았으나, 고씨가 1000만원만 건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결과, 검찰은 고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종사촌 동생 곽씨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곽씨를 추가 기소했다. 


고씨의 외할아버지이자 곽씨의 할아버지인 재일교포 1세 곽모씨(99)는 일본에서 호텔, 파칭코 등 수백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알려졌다. 곽씨는 68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고씨와 갈등을 빚다가 조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