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검토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아침 귀가했다. 14일 오전 9시 45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를 비롯한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면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조사 시간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의 21시간 30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안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100억 원이 넘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과 말 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다.다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 상대라는 점, 이미 전직 대통령 한 명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檢 구속영장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