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 빅데이터

 

앞으로 신용정보회사와 카드사들은 보유한 정보 등을 토대로 금융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이 확대됩니다. 또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 정보에 대해선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 등의 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됩니다. 

 

 

공공 부문이나 대형 금융회사에 축적된 금융 정보는 창업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대신 개인정보 활용동의제도는 내실화하고 개인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적극적 대응과 자기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보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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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데이터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간 협의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의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인 청년층, 주부, 고령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보 주체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단순화·내실화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융보안원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본인이 원하면 카드 이용 실적 같은 자신의 개인 신용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의 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선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인 3,429개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여부를 72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종합 대책이 추진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혁신이 촉진되면서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혁신 성장에 이바지하고 개인 정보 분석을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의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금융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정책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