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이며,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357일 만입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 전 대통령은 또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없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합니다. 구속영장은 별지를 포함해 207쪽 분량으로, 구속 필요에 대한 검찰 의견서도 1000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먼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적시했습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인 것이죠.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된 조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호영 특검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과, 처남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 등에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구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인 것이죠.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형사사건”이라며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런 사안을 구속수사해왔고,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명박(MB) 전 대통령 비서실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