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3사에 과징금
가짜 영수증으로 소비자를 속인 홈쇼핑 3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백화점 보다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특히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에서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 보셨던 방송 멘트죠. 백화점 영수증에 적힌 판매가격 59만8000원을 클로즈업하고, 그 옆엔 홈쇼핑 판매가격 41만8000원을 계속 띄워두며 쇼호스트는 "백화점 대비 약 2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시청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합니다. 그간 홈쇼핑에서 종종 볼 수 있던 광경입니다. 누군가는 더 비싼 가격에 같은 물건을 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꼼수인 것이죠.
이같은 방송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근거로 보여줬던 백화점 영수증이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달 열릴 전체회의에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습니다.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죠.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고 저렴한 가격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 엄청난 인기" 등의 표현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해당 제품이 잘 팔리는 것처럼 언급했습니다.문제가 된 영수증은 제조업체가 홈쇼핑 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이였죠.
홈쇼핑 3사에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데요.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각 업체들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가짜 영수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홈쇼핑 3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