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당초 오는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개헌 이슈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여야 협의를 위한 시간을 닷새 정도 번 셈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남은 기간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의지가 워낙 강해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안 마련이 끝내 불발되면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고 기간 20일이 포함되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이 26일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이 의결 시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죠.
현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해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더욱이 진보 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개헌 문제에서만큼 한국당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 지형상 불리한 형국이지만 만약 정부 개헌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 시한(5월 24일)에 맞춰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월 25일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됩니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다녀올 예정이어서, 귀국 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당일(2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시 국무회의 주재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더불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