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발표
20일 오전 靑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기본권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靑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4.19혁명과 함께 오는 26일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져 사용됐던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됐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한 확대라는 큰 틀의 취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국가 노력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대신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현행 헌법에서 삭제돼 관련 법률인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으로만 적용토록 했고 군인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이날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고,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과 총강,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20일부터 공개될 靑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