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


이명박 전 대통령 MB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를 전했습니다.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직접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도 통화했다.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도) 서면으로 제출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통상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죠.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일을 새로 잡거나 피의자 측 변호인만 불러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구속 가능성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울러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적인 성격도 내포되어 있기도 하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 등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MB 영장심사 불출석 할 경우 검찰이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 만큼 강제구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네요.



심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는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 문제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자택이나 검찰청사 등 보안이 갖춰진 곳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 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